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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는 경우 과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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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479회   작성일Date 23-12-12 15:25

    본문

    Q. 당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공장 내에 일부 불법(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초과된 가설건축물 등)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지 면적만큼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등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장용 부속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물 기준으로 안분)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동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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