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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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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498회   작성일Date 20-10-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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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는 경우로서 상호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저는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하여야 하는 이유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 경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약3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A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

      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민법제839조의2).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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