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음식값에 배달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212회   작성일Date 20-11-01 21:52

    본문

    Q.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업체임. 어플이 아닌 현금결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함. 배달료가 포함된 음식값 총액(가령 20,000원)을 발급할 때,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20,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가 제외된 금액(18,000원)으로 발갑해야 하는지?


    A.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재화를 배달하고 해당 재화의 대가에 배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라면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b647caeed088775b56e152171c3afb1f_1604235130_557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