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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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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5,605회   작성일Date 20-10-20 09:19

    본문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은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물매매로 보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4.6%에 상당한느 금액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한다.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실제 용도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환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주택과 같은 0.1~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1년 분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유하던 부동산을 5월 31일에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 양도시기 또는 매입시기 시 이를 고려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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