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746회 작성일Date 20-10-16 12:22 본문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목록 이전글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20.10.16 다음글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