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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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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294회   작성일Date 20-10-16 13:10

    본문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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