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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202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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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439회   작성일Date 20-09-22 16:10

    본문

    

    취득세율
    구분주택의 소재지1주택일시적2주택2주택3주택4주택
    자연인조정대상지역1~3%8%12%
    조정外 지역1~3%8%12%
    법인지역구분 없음12%
    중과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판단기준
    1) 기존주택을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내일 경우 1년) 내에 처분. 미처분시 차액 추징
    2) 별도 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시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
    3)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4) 5년간 처분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 해당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가산


    ○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도 12%로 인상

       단,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제외


    ○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3년(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단, 기한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차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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