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세대의 범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935회 작성일Date 20-10-16 11:26 본문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목록 이전글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20.10.16 다음글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