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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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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37회   작성일Date 20-09-17 15:01

    본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매매 시(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되는 경우 : 과세표준 = 시가(실지매매가액)


       - 간주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과세되는 경우 : 건물의 취득가액 * (1 - 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과세기간 = 6개월


    2) 포괄적 양도양수


       - 사업용 건물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과 함계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대용 건물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b.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c.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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