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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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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5,558회   작성일Date 20-09-17 15:44

    본문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a.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b.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추정, 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a.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b.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a. b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c.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ㅇ벗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d.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e.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받는 이익

        f.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3) 사전 증여재산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b.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송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c.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d.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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