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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송의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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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261회   작성일Date 20-09-02 16:13

    본문

    Q. 당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해당금액만큼 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3, 2012.06.15

    사업자가 물품대금당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1798, 1996.06.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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