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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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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41회   작성일Date 20-09-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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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들이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시기(상증세)


    A. 상증세법 §42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동법 §41의4 ①과 ②에 따르면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증여시기는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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