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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transfer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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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931회   작성일Date 20-08-04 13:28

    본문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매도자가 자진해서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못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납세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양식을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자산의 종류, 소재지, 양도일자, 양도면적, 양도가액 등을 기입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 입력항목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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