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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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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298회   작성일Date 20-08-31 16:05

    본문

    '농어촌주택'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 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 취득 포함)하여 거주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귀농주택 소유자는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업,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에 세대 전원도 함께 이사(취학, 근무상의 평현,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해야 함

                 a.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b.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약200평) 이내일 것

                 c. 1,000제곱미터(약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000제곱미터(약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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