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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담보교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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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74,292회   작성일Date 20-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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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인 대표자가 법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동산 담보를 법인에게 제공하는 담보 교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법인세)

    A.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외) 원칙적으로 그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서면2팀-2414, 2004.11.23.). 그러나 다른 예규나 판례의 개별 사례를 검토해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 제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담보제공 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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