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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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인이 해당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하여야 하는지?
A.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
- 다음의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추정 제외 :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소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예시)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대금 - 공과금상당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서 취득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및 보증금
위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