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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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느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수입금액의 0.2%)
-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간주함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주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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