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
페이지 정보
본문
Q. 상가 보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소득세)
A.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만약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또한, 당초 보유한 상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2018.04.19.). 반대로 상가가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유의할 것임(서면4팀-179, 2006.02.02.)
- 이전글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20.08.04
- 다음글근린생활시설을 주택임대에 공하는 중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0.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