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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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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834회   작성일Date 20-08-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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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가 보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주택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소득세)


    A.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만약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또한, 당초 보유한 상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2018.04.19.). 반대로 상가가 아니라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유의할 것임(서면4팀-179,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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