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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시점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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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258회   작성일Date 20-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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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시점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세)


    A. 건물 취득에 직접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소득령 §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2018-부동산-1729 2019.6.10.).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입법미비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그렇더라도 소득세법 §33①10호에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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