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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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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110회   작성일Date 23-12-09 16:33

    본문

    (1) 개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판정시 양도물건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토지로 볼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쟁점사항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이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중 언제인지 여부


    (3) 양도물건 판정일에 대한 예규의 변경

     구 분

    종전 예규 

    새로운 예규 

    시행일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 판단

    ->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 판단

    -> 근린생활시설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불가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 판단

    ->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 판단

    -> 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불가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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