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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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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097회   작성일Date 23-11-20 17:08

    본문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8억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가정)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5천만원, 미납일수는 100일


    ▷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1)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 가산세 : 5천만원 * 40% = 2천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 5천만원 * 100일 * 0.22% = 1.1백만원

       - 과태료 부과 : 8억원 * 5% =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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