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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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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586회   작성일Date 23-11-21 11:30

    본문

    Q.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마을회가 소유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마을회 구성원별로 분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마을회의 각 구성원인지, 1거주자로 보아 마을회인지



    A.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인 마을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마을회의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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