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발행 및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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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용역서비스 제공 업체이며, 상품권 중계업체에 의뢰하여 당사의 기프티콘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 기프티콘 정상가액: 1만원
- 기프티콘 판매금액: 8천원 (20% 할인하여 판매)
- 기프티콘 당사 입금 금액: 8천원
위와 같이 기프티콘을 판매 후 고객이 기프티콘을 사용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얼마이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아래 사례(부가46015-1493, 1994.07.19)와 같이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후,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귀 사례의 경우 8천원)이고, 할인 발행된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현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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