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폐업 후 반품 받은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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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가 2023년 8월 31일 폐업하여 2023년 9월 13일 재화를 약 2백만원 정도 반품을 받아왔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화의 반품이 속하는 시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써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재화의 환입이 발생한 때에 재화를 공급받았던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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