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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료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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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458회   작성일Date 23-06-30 10:26

    본문

    Q. 당사는 미국 A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해당 쇼핑몰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한 후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100달러의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미국인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자는 대가 지급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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