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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신청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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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191회   작성일Date 23-07-17 10:28

    본문

    Q.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해서 202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5년간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처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분할납부금액만 반영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자가 분할납부기간 동안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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