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853회 작성일Date 23-07-25 10:44 본문 Q.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A.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목록 이전글비거주자가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문의 23.07.27 다음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한지 23.07.2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