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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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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290회   작성일Date 23-06-15 11:02

    본문

    Q.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이 안되어서 2022년 간편장부대상자인데, 2022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이 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성실신고확인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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