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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및 겸용주택에 대한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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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439회   작성일Date 23-06-15 11:08

    본문

    Q. 1주택자로서 주택 및 상가 겸용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 임대 및 상가 임대용으로 구성된 겸용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원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고가주택(종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2023년부터 12억원 초과로 개정)의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겸용건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12억원(개정 후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때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12억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용건물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을 기준으로 12억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서면-2015-소득-2165, 2016.11.14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 주택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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