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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물 외부 흡연부스 설치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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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470회   작성일Date 23-06-15 11:16

    본문

    Q. 당사의 공장 입구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흡연부스는 바닥과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구조로 크기는 4,000*2,000*2,400mm이며, 관련 공사(바닥 및 계단 포함) 비용은 총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상기 흡연부스 설치비용이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의 경우 건축물인지 여부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물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부스도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 내부에 주차부스,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의 증가로 인한 증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 건물 밖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참고
    건물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컨테이너 박스는 시가표준액 산정대상이 아님(세정-3163, 20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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