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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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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9회   작성일Date 24-10-20 22:56

    본문

    Q. 현재 아래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주택 : 사업시행인가일(2021년 1월) 이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3년 3월) 현재 2년 거주 및 보유
    - B주택 : 2023년 4월 취득 후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후 매도하여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① 또는 ②)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2022.1.1. 이후 취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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