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7회   작성일Date 24-10-20 23:32

    본문

    Q 본인은 단동형 형태의 간단한 형태이며 바닥을 콘트리트, 철제로 설치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원가는 2,100,000원인데 해당 비닐하우스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인지 여부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물의 구조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천막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세정과-492, 2004.3.17.). 따라서 비닐하우스도 천막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포함되므로(지방세정담당관-548, 2003.7.21.),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닐하우스의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8a461c28f298e064e55760a5e9c57106_1729434731_287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