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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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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312회   작성일Date 23-05-15 22:54

    본문

    Q. 아래와 같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있으며, 업종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동일합니다.
    - A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60%) / 乙(지분율 40%), 총매출액 4.5억
    - B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40%) / 乙(지분율 60%), 총매출액 3.5억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성실신고대상자(6월 신고)가 아닌 외부조정대상자(5월 신고)라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 안내문이 맞는 것인지요? 위와 같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억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1.~6.30.신고)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동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과-182,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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