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및 필요경비 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65회   작성일Date 23-05-15 22:58

    본문

    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그래픽 디자인 관련 용역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중,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보조 작업자에게 일부 작업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인 작업자(외국인)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 용역대가 지급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가 지급한 용역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포함)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47f0e6d40726ee017dca603f264d2128_1684159114_90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