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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해외 자회사에게 판매한 제품을 기존보다 저가로 재매입시 세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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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544회   작성일Date 23-05-15 23:00

    본문

    Q. 2022년 초 중국 소재 자회사에 제품을 판매하였고(단위당 $2,200), 이번 2023년 5월 해당 제품의 재매입(단위당 $1,4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매입 사유는 경기 둔화 및 중국내 수요 감소에 따른 제품의 가격 급락으로 인해,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 보다 본사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저가로 재매입 해오는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이전가격 관련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중국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을 저가로 재매입하는 경우, 한국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법인의 입장에서 당초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초매입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당초매입가격을 하향 조정) 이때 만약 당초매입시의 시장가격과 판매시의 시장가격에 변동이 있었고 그 사유가 합리적으로 입증된다면, 각 시기에 다른 가격들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여 이전가격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정하지는 않음)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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