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701회 작성일Date 23-05-21 19:47 본문 Q.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목록 이전글법적 소유 주체가 다른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일괄양도로 보아 안분하는지 여부 등 23.05.25 다음글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3) 23.05.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