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법인세법 상 시가에 상증법 상 유사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234회   작성일Date 23-05-09 21:37

    본문

    Q. 법인이 수증한 후 양도한 주택의 수증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상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 있는 경우 동 거래가액’을 당해재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상증법 §60①, 상증령 §49)이 법인세법 상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A. 법인세법 상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입니다(법령 §89). 따라서 해당 양도가를 시가로 보아 수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법령 §89②에 따르면 상증법 §60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령 §49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기간 내의 유사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즉 법인세법에서는 평가기간에 관계없이 유사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27b8f3a0c8098368170328ff9facfe8_1683635832_127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