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의 적용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168회   작성일Date 23-05-15 22:47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금액한도가 2023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된 한도액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200만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귀속분 세금을 신고하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연간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된 개정규정(종전 한도 연간 150만원)은 2023년도 근로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4년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47f0e6d40726ee017dca603f264d2128_1684158457_62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