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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한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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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347회   작성일Date 23-04-29 20:51

    본문

    Q. 본인은 2022년 8월말 교육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연금수령 중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퇴직한 학교기관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을 했는데 학교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누락시킨 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일 연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합산 및 누락된 장애인공제를 추가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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