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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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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244회   작성일Date 23-05-01 21:46

    본문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보유기간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소집 89-154-33)

    구분 

    내용 

    출국일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국심2003서3235,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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