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연도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해 이후 기장 신고연도 2차연도 공제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584회   작성일Date 23-05-09 21:38

    본문

    Q. 다른 조건 충족 시, x1년도에 추계에 의해 소득세 신고(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미적용) 후, x2년도에는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액공제의 2차 공제 가능한지 여부


    A. 조특법 §128①은 소득세법 §80③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계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에 기장을 한다면 추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장시 적용받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세액공제 모두 기장한 x2년도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627b8f3a0c8098368170328ff9facfe8_1683635895_73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