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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동거봉양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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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30회   작성일Date 23-04-16 21:40

    본문

    Q. 본인은 현재 임대사업자로 1개의 거주주택과 다수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장기간 1세대 1주택으로 오래 사셨는데, 연로하셔서 합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인데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한 이후, 저희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노부모 봉양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 중인 경우로서, 양도한 주택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제155조 제20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2.01.1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4항 및 제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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