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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세법 상 개발비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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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557회   작성일Date 23-03-14 14:29

    본문

    Q. ’20.세법 개정에 따라, 2021.01.01. 이후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개정되었는데(법령 §24), 21년 이전에 상각을 해왔던 개발비(자산)의 경우 잔존기간 상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21년에 잔액을 즉시 손금(유보)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A. ’21.이전에 감가상각을 해왔으나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인이 개발비(자산)로 종전에 계상하였다면 그 상각액을 개정이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정 부칙에 별도의 시행 시기가 없어 소급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자산성을 소급하여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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