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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부취득 중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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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471회   작성일Date 23-03-16 10:30

    본문

    Q. 당사는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으며,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를 고려하고 있고, 해지 시 계약금은 매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연부금 납부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 문제이고, 취득 자체가 취소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두3857, 2005. 6. 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점(<지방세운영-2788, 2015. 9. 2.>)

    등을 고려할 때,

    -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지방세운영과-869, 2019. 4. 2.)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20호,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부동산세제과-3558,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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