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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용도 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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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052회   작성일Date 23-03-16 14:59

    본문

    Q.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A.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용도변경의 경우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멸실의 경우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상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합니다.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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