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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거주자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대납분의 상속세 과세표준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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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811회   작성일Date 23-02-01 14:05

    본문

    Q. 3년 전 비거주자에게 현금 10억원을 증여하고, 관련된 증여세 2.4억원도 납부하였음(이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가산금액에도 증여세 대납액은 가산하지 않는지 및 증여세액공제 금액

    A. 상증법 13조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사후(死後) 상속세를 줄이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28조에서 증여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조법 35조 2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증여자(피상속인)가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별도의 증여도 아니고 대납도 아닙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에 의할 때,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가산금액은 10억, 증여세액공제 2.4억원”이 타당해 보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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