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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세기본법 상 ‘통지하는 날‘과 통지받는 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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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671회   작성일Date 23-01-11 22:29

    본문

    Q.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규정 중, “통지하는 날”과 “통지받는 날”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조문 제2항에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지받은 날”과 “통지를 하는 날”은 서로 다른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지자체에서 7일에 공문을 작성하여 8일에 등기 접수하고 10일에 등기우편을 수령한 경우, 위 제2항의 “통지받은 날”과 제3항 제3호의 “통지를 하는 날”이 각각 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불복에서는 통지받은 날(귀문의 경우 10일), 즉 수령일을 말하나, 통지하는 날은 과세예고 등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날(귀문 8일)을 말하므로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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