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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준공 후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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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179회   작성일Date 22-12-29 15:18

    본문

    Q. 재건축조합은 아파트와 상가를 준공하고 분양도 완료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예금이 약 5억원 정도 남아있어 이를 조합원 지분비율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배분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출자금의 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동 조합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배분하는 금액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만일 조합의 이익금액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이고, 조합원들이 부담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1팀-1501, 2006.11.06.
    [제목]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회신]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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