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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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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373회   작성일Date 23-01-11 14:39

    본문

    1.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 

       - 2022년 이전 :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2023년 이후 : 시가인정액(해당부동산 :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 유사부동산 : 매매사례가액)


    2.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범위

       1) 정의 : 취득일(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

       2) 범위

          -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3) 국세와 달리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시가인정액에서 제외


    3.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부동산


    4. 시가인정액 적용의 우선순위

       1)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보다 우선 적용

       2)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동일한 순위

       3) 평가기간 중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증여계약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4)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


    5.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1) 감정가액 :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

          단,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곳의 감정가액 적용 가능

       2) 시가인정액 적용기준일 : 가격산정 기준일

          소급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평가기간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함

       3)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 감정을 진행 가능

         (재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적용)


    6.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감정가액의 범위

       1) 취득세 납부목적에 부적합한 감정가액

       2)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3)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7.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2)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거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우선 적용

       3) 동일한 공동주택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적용


    8.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1)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동일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을 전후아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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