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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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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808회   작성일Date 23-01-11 14:49

    본문

    1. 개인간 거래시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 취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동안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인으로 확대

      2) 2023년 이후부터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시가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2)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과 효과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 시가(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

      3) 시가(시가인정액)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시가인정액)의 5% 이상

         [시가(시가인정액) – 취득가액] ≥ Min[시가(시가인정액) Ⅹ 5%, 3억원]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시가(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적용사례]

    시가 10억원, 주택공시가격 7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아버지가 별도세대인 자녀(무주택자)에게 7.5억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 저가 양수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구 분 

    2022년 이전 취득 

    2023년 이후 취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과세표준

    7.5억원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10억원

    (시가인정액) 

     세율

    2% 

    3% 

     납부세액

    15,000,000원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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